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오늘은 '흉악범 신상공개'를 주제로 토론/GD면접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진주 아파트 범죄자 신상공개 문제로 '흉악범의 신상공개' 이슈에 대중의 관심이 다시금 쏠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시작
그룹토론(GD) |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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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주제와 문제]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뽑기로 정하고 토론해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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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2008년 당시 8살 어린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66)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09년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 경찰은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을 내보내는 등 논란이 일자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마련돼 이듬해 시행되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법 개전안은 신상공개 기준으로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문제 : 이 법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기에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몸무게·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공개.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 김다운 얼굴공개. 오원춘 얼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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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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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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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흐릿하게 공개된 조두순 얼굴…90% 찬성해도 공개 불가능한 까닭 https://news.joins.com/article신상공개된 잔혹범들 “국민의 알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 신상공개된 잔혹범들 “국민의 알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https://news.joins.com/article/23054110 - [기고]'명백한 범인=공인' 얼굴 공개 못할 이유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8/2018102800466.html - '조두순 트라우마'...그는 다시 돌아온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90930064868 - 한국은 왜 유독 범죄자 얼굴 공개에 집착할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89318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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